퇴사 후 실업급여조건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퇴사 후 실업급여조건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퇴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퇴사하신 분들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생계 유지와 재취업 활동을 위한 든든한 지원금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 지금부터 신청 조건부터 필요한 서류와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2025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제도 총정리: 최저임금 인상, 반복 수급 감액, 신청 절차 및 자격 요건 | 시프티

2025년 실업급여 금액 얼마?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독려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도 함께 인상되었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기본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첫째,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둘째,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 등이 포함돼요.

셋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비자발적 퇴사 사유 자세히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수급이 어려워요.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인데, 실질적으로는 회사에서 내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퇴사도 인정돼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3시간 이상)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만 60세가 되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2025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함께 올랐어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6만 4,192원이에요.

한 달로 계산하면 약 192만 5,760원을 최소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상한액은 변동 없이 하루 6만 6,000원으로 유지돼요.

반복 수급자 감액 제도

2025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됐어요.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돼요.

3회째 수급부터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직확인서가 가장 중요해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퇴사를 의미해요.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 고용보험 상실 신고, 근로자의 고용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해요.

퇴사를 결정하면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는데,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요청하면 편리해요.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고용센터에서 회사 측에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요.

또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출근 기록부 등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우선 진행돼요.

이 경우 급여 지급은 보류되지만, 나중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쳐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간혹 권고사직 사유인데도 회사에서 임의로 자발적 퇴사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되기도 해요.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퇴사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등 불가피한 퇴사 사유가 있다면 사유에 대한 증빙을 지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돼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서류 제출 요청

퇴직할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회사는 이 서류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해두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2단계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3단계 온라인 구직 등록

워크넷(www.work24.go.kr)에 접속해서 구직신청을 먼저 해야 해요.

구직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급자격 인정처리가 되지 않아요.

워크넷에서 미리 구직등록을 하고 방문하면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4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해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실업급여 제도를 이해하고, 교육 이수 후 교육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5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해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돼요.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요.

6단계 실업 인정 및 구직 활동

대기기간 7일이 지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해요.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을 신고해야 해요.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 활동 내역을 인정받으면 보통 신청 다음날 급여가 계좌로 입금돼요.

구직 활동 인정 기준 꼭 알아두세요

회차별 구직 활동 기준

1차 실업인정일에는 온라인 교육 수강만 하면 돼요.

2차~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 활동을 1회 하면 되는데,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중 선택할 수 있어요.

5차 이후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2회 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은 반드시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해요.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는 경우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입사 면접을 보는 등 실제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고용센터의 직업소개에 따라 구인자와 구직상담을 하거나,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인정돼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상담 등 직업지도에 참여하는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취업 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돼요.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만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인정받지 못해요.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워크넷을 통한 이메일 입사지원을 4회(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또는 6회(소정급여일수 150일 이상) 이상 하는 경우도 형식적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구인 공고가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받기 어려워요.

증빙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재취업 활동은 하루에 1회만 인정돼요.

같은 날 입사 지원도 하고 동영상 강의도 수강했다면 둘 중 하나만 인정되니 이틀에 걸쳐 진행하세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할 경우 반드시 날짜가 확인되어야 해요.

온라인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 하단의 윈도우 시계가 보이도록 캡처해야 해요.

면접을 본 경우에는 명함이나 면접확인서를 제출하고, 인터넷으로 입사 지원한 경우에는 모집공고문과 지원 확인 서류를 제출하세요.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기본 계산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근로자의 경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돼요.

1일 평균 급여액은 최근 3개월 월급 총액을 92일로 나눈 값이에요.

상한액과 하한액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2025년 기준 상한액은 하루 6만 6,000원이고, 하한액은 하루 6만 4,192원이에요.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으로 구직급여를 받게 돼요.

실제 계산 사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볼게요.

1일 평균 급여액은 750만 원을 92로 나눈 8만 1,521원이에요.

8만 1,521원의 60%는 4만 8,912원인데, 이는 정부에서 정한 하한액보다 적어요.

따라서 이 경우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인 6만 4,192원을 받게 돼요.

한 달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은 6만 4,192원에 30일을 곱한 192만 5,760원이 되는 거예요.

실업급여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결정돼요.

50세 미만이면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이에요.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이에요.

실업급여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점

신청 기한 꼭 지키세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퇴사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해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실업인정일 출석은 필수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다면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해요.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해요.

4대보험 체납 시에도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4대보험을 체납했어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과 보험료가 원천 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돼요.

근로자는 월급에서 원천 공제함으로써 납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조기 재취업 시 혜택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구직급여의 나머지 1/2 금액을 한 번에 받는 거예요.

실직한 이전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추가 지원 제도들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구직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해요.

직업훈련을 받거나 경제 사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장급여나 상병급여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자격과 대상이 정해져 있어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어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고용센터 위치와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1. 여러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해요. 퇴사 예정인 현재 회사 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일수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어요. 다만 여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근무한 모든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Q2.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받을 수 있어요. 2016년에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개정해서 학기당 12시간 초과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어요. 다른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3.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3. 일부 소득활동은 가능하지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일액을 일부 감액하고 지급돼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 따라 감액 금액이 달라지니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Q4. 실업인정일에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A4.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해외여행 일정을 조정하는 게 좋아요. 부득이한 경우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해요. 단기 여행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다녀오는 게 안전해요.

Q5. 반복 수급자 감액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5.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예요.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3회째 수급부터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부터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승했지만,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정책이 강화되었어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직 활동 인정 기준을 숙지해서 실업인정일마다 빠짐없이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해요.

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